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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 빼고, 분무 입자 키우고…유해성 적은 '우수' 화학제품 비결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세정제와 세탁세제들.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세정제와 세탁세제들. 뉴스1

불스원에서 판매하는 '레인오케이 에탄올 그린 워셔'는 차량용 워셔액이다. 평소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일종이다. 그만큼 제품을 쓰다 보면 의도치 않게 우리 몸과 접촉할 일이 적지 않다. 그래서 불스원 측은 이 제품에서 0.05% 가량 함유돼 있던 알레르기 유발물질 5종을 아예 제외했다. 인체 유해성이 있는 보존제 성분인 EDTA 사용도 금지했다. 기존 제품의 유해한 성분을 대거 줄인 것이다. 회사 차원에서도 시험검사기관과 협업한 화학물질 관리 프로세스 도입, 원료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변화에 나섰다.

6개 기업 11개 제품 '화학물질저감 우수' 인정 #인체 유해 물질 저감, 사내 조직 개선 등 노력 #2년간 유효, 사후 관리 통해 중도 취소도 가능

라이온코리아의 '하이지아 다목적 살균 스프레이'(살균·세정제)도 제품 개발 단계부터 유해 성분을 줄이고자 했다. 양이온계면활성제 등 유해 물질 대신에 에탄올을 사용했다. 제품 사용 중 피부가 자극되는 걸 줄이기 위한 테스트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화학 성분이 소비자에게 쉽게 흡입되지 않도록 스프레이 분무 입자 크기도 조정했다. 10㎛ 이하 미립자 비율을 0.6% 이하로 낮추는 식이다.

두 제품은 앞으로 2년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체 유해성이 적은 것으로 승인받았다는 의미다.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해 6개 기업 11개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제품 정보는 7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별도로 선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ㆍ신고'를 받은 제품 중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법적 규제 이상으로 줄이거나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바꾼 걸 말한다. 정부와 3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심사 지침을 마련했다.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각 기업에서 신청한 제품들의 안전한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한 뒤 11개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원료 안전성이 제일 낮은 0~1등급 물질 사용 금지, 2등급 물질 합계 각 1% 미만 등이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목록. 자료 환경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목록. 자료 환경부

이렇게 뽑힌 11개 우수제품은 ▶유한크로락스의 ‘유한젠’(표백제) ▶LG생활건강의 ‘피지 딥클린젤’(세탁세제), 홈스타 인덕션 클린티슈(세정·살균제) ▶라이온코리아의 ‘하이지아 다목적 살균 스프레이’ ▶불스원의 ‘레인오케이 에탄올 그린 워셔’, ‘레인오케이 에탄올 3인1 코팅워셔’(워셔액), ‘불스원 다목적 세정제’(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초고농축슈퍼버블폼’(세정제), ‘레인오케이 프리미엄 에탄올 발수코팅 워셔’(워셔액) ▶비앤디생활건강의 ‘슈맘’(세탁세제) ▶코웨이의 ‘공기청정기용 필터 1227815’(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타 제품들과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형광증백제ㆍ향료 성분 배제(유한젠), 대체 원료 발굴(코웨이 필터)나 수산화나트륨 사용량 감축(피지), 무향 제품 개발(슈맘) 등의 변화에 나섰다. 사내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여럿이었다. LG생활건강은 소비자 안심센터를 만들어 원료 구매부터 소비자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자 했다. 유한크로락스는 원료 공급 업체와 협의해 전 성분 공개에 합의하고자 노력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인증 마크. 자료 환경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인증 마크. 자료 환경부

이들 11개 제품은 심사 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2년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라고 새겨진 표시(마크)나 문구를 실을 수 있다. 추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이 가능하다. 반면 시민단체의 불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중도 취소가 될 수도 있다. 한미옥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서기관은 "화학 물질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 심사 때와 다르게 유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후검사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ㆍ환경산업기술원은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대상에 세탁제ㆍ방향제 등 91개 제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함유 성분, 안전사용 정보 등이 공개되는 제품은 7일부터 1508개(22개 기업)로 늘어난다. 이러한 정보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가 적합한지 심사한 뒤에 공개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우수제품 선정을 통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우수제품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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