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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앱 눈치보는 모텔…매달 293만원 내는데 광고 노출 불만

중앙일보

입력

국내 숙박앱 사이트. [사진 각 사 사이트 캡처]

국내 숙박앱 사이트. [사진 각 사 사이트 캡처]

경기도는 도내 숙박업체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에 매달 지출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2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영업 중인 도내 숙박업체 5044곳 중 모텔 290곳과 펜션 170곳, 소규모 호텔 33곳, 리조트·콘도 7곳 등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중 11곳(호텔 8곳, 펜션 2곳, 콘도 1곳)을 제외한 489곳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다.

성수기 예약의 절반이 숙박 앱 사용

도내 숙박업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숙박 앱은 ‘야놀자’가 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기어때(73.2%)’, ‘네이버플레이스(20.6%) 순이었다. 이들 3개 앱에 월평균 광고·판촉비로 쓰는 돈은 130만6000원이고, 중개수수료로 내는 돈도 평균 163만원이었다. 예약 건당 평균 수수료율은 11.3%다. 매달 평균 293만6000원을 숙박 앱에 지불하는 셈이다.

경기도 숙박업체들이 사용하는 숙박앱. 경기도

경기도 숙박업체들이 사용하는 숙박앱. 경기도

숙박업소들이 숙박 앱에 매달 광고·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이유는 고객 확보를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고객이 대폭 줄면서 영업 부진을 겪는 업체들이 많았다. 전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고 답변한 업체만 409곳에 이른다.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는 업체 수도 156곳이었다. 80% 이상 줄었다는 업체도 6곳 있었다. 이로 인해 숙박업체의 15%는 최근 3년 사이 휴·폐업을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숙박 앱을 이용하는 이들은 늘고 있다. 도내 숙박업소 성수기 전체 예약 중 54.8%가 숙박 앱(국내 숙박 앱은 52.7%)을 통해 이용했다.

“숙박 앱 계약 내용 명확하지 않아” 불만도

숙박 앱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정작 광고 노출 횟수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숙박업소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숙박 앱과 거래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말(중복응답)에 숙박업소의 61.8%가 ‘수수료‧광고비 책정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44.4%는 ‘광고 노출 순위 결정 기준 공개’를 지목했다.

숙박업체와 숙박앱 간 거래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 경기도

숙박업체와 숙박앱 간 거래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 경기도

숙박업체들은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중복응답)에 대해서도 숙박 앱 대상 계약사항과 광고상품 등에 대한 명확한 게시(57.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공정화 위반 관련 플랫폼사 책임‧처벌 강화(25.0%)를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숙박 앱들이 숙박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중요 기준이 되는 수수료나 광고 상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광고 노출 기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는 숙박 앱의 불공정 계약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했다. 또 숙박 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등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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