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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였다" 스스로 신고한 50대 남성…경찰, 영장신청

중앙일보

입력

충남 공주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포토]

충남 공주경찰서는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포토]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사는 공주시 아파트 공터에서 아내 B씨(40대)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9시11분쯤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인근 경찰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충남119상황실은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뒤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도 아내 B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뒤 신고, 경찰 찾아가 자수

경찰은 B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6일 오후 진행 예정이다. 경찰은 “가정불화로 화가 나서 아내를 죽였다”는 A씨를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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