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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나' 국민지원금 궁금하다면…'국민비서'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관계기관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관계기관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김모(38)씨는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자신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소득하위 88%에게 25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신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갑인 아내까지 더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하려니 더 복잡해진다. 김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던데, 솔직히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금액을 봐도 내가 대상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더라”고 말했다.

대상여부·신청기한 5일부터 순차 안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씨처럼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4일까지 알림서비스를 요청했다면 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5일 이후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날부터 안내가 가능하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법. 사진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법. 사진 행정안전부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ㆍ카카오톡ㆍ토스ㆍ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당 앱에 들어가서 요청하거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요청하면 된다. 알림서비스는 대상 여부 안내뿐 아니라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준다. 지급 신청기한 일주일 전인 10월 22일, 사용기한 한달과 일주일 전인 11월 30일과 12월 24일에 안내가 제공되는 식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지난 3월말 개통 후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정보와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납부 등 생활 정보 7종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2일 현재 국민 65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알림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알림 발송 건수는 1억5000만 건이다.

6월 건보료 기준으로 대상 선정…연말까지 소진해야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본인 부담 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구는 33만원이 기준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 보유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신청자의 주소지 시ㆍ군 내 전통시장, 수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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