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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 건보료 폭탄? 주식·펀드 10% 수익나면 19만→38만원[금융SOS]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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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상담창구에 민원인이 건강보험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2012년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상담창구에 민원인이 건강보험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A씨(61·경기도 고양시)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시가 5억원(과세표준 3억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다달이 나오는 공무원연금 80만원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연금소득 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절세 혜택이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을 알아보는 중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얻는 리츠(REITs), 배당주 등의 금융 소득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ISA 계좌의 배당과 이자 소득이 높아지면, 만기 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ISA 개설이 망설여졌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A씨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조금만 올라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만능 계좌'로 불리는 ISA는 가입 시 정한 만기(3~10년)까지 하나의 통장에 예금,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모아 투자한 뒤, 이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ISA 내에서 발생하는 주식매매 차익은 전면 비과세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20~25%의 세금도 IS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A씨의 경우 가입시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서민형)라 금융소득에 대해 400만원(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초과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기존 금융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15.4%)보다는 적다.

ISA 수익률 따라 건보료 인상?…“은퇴자에게 부담”

ISA 수익 늘면 건보료 얼마나 늘어나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ISA 수익 늘면 건보료 얼마나 늘어나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하지만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ISA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한 해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만기 도달 전까지 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이자 소득 등을 인출할 수 없는 ISA의 특성 때문이다. 만기 때 납입 금액을 모두 인출하다 보니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이 한꺼번에 금융소득으로 산정되면서 건보료가 늘면 당초 기대했던 세제 혜택의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보료 지역가입자인 A씨도 ISA의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건보료 부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에 따르면 A씨의 ISA 가입 전 예상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액은 매달 약 19만원이다. 보유한 아파트의 과세표준금액과 매달 수령하는 연금소득 등을 종합한 결과다.

이때 A씨가 5년 만기의 ISA를 개설한 뒤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씩 꾸준히 넣어 연간 3%의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최종 금융소득은 약 960만원이 된다. 이때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지 않아 건보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률이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ISA의 5년 만기 수익률이 5%일 경우 A씨가 5년 뒤 얻는 금융소득은 약 1600만원이다. 건보료 산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의 연금과 금융소득을 종합한 건보료 부담액은 월 29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2023년 1월 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23년 1월 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같은 조건에서 수익률이 10%일 경우 5년 뒤의 금융소득은 약 3400만원이다. 이 중 4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될 경우 A씨의 부담액은 월 38만6000원으로 ISA 가입 전보다 두 배로 껑충 뛴다.

양 세무사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금융소득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이 부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건보료 산정에 적용해야 하는 일선 부서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돼 건보료가 오른다.

원칙상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부분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여러 정책적 특례규정과 세금 제도 등과 맞물리면서 현재까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실무적인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향후 계획 등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피부양자, 건보료 우려 비교적 낮아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는 ISA 내 금융소득에 따른 건보료 상승을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부양자는 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소득을 포함한 소득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인 건보료 직장가입자도 건보료 인상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인상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관계없이 세금 혜택을 통한 재테크를 계획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양 세무사는 “직장가입자는 ISA 운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상승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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