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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트렌스젠더" LA한인타운 여탕 들어간 성범죄자의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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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트랜스젠더 찬반 시위. 미주 중앙일보 김상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트랜스젠더 찬반 시위. 미주 중앙일보 김상진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한 스파업소 여탕에 출입해 논란을 빚었던 트렌스젠더가 재판에 넘겨졌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3일(현지시간) LA경찰국(LAPD) 보도자료를 인용해 스파업소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52)를 음란 노출 등 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머리저는 지난 6월 23일 LA 윌셔대로에 있는 한인 스파업소를 방문해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탕에 나체로 들어갔다.

이에 여탕에 있던 고객들이 스파업소 직원을 상대로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일부 고객은 머리저를 경찰에 신고했다.

머리저는 자신이 법적으로 여성이라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트랜스포비아'(트랜스젠더에 대한 공포와 혐오)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LAPD는 머리저가 지난 2002년과 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2019년 7건의 노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캘리포니아에서 경범죄로도 처리될 수 있지만, 머리저의 경우 이전의 유죄 판결로 인해 검찰이 그를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LAT는 전했다.

이 사건은 당시 "그는 여성이 아니다"며 머리저의 여탕 출입에 항의하는 여성 고객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스파업소 앞에선 성 소수자 찬반 단체가 시위를 벌이던 중 유혈 충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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