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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앞둔 딸, 잔여 백신 맞고 12일 만에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한 2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 12일 만에 사망했다.

지난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던 A(23)씨는 잔여 백신을 신청해 지난 7월 26일 제주시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1차 백신을 접종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접종 4일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당시 뇌수술까지 받았으나 지난달 7일 결국 사망했다.

고인의 부친 B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딸은 지병 없이 평소 건강했고 그날도 공부를 마친 아이를 데려왔는데 집으로 가는 중에 ‘아빠, 나 숨차고 어지러워’라고 말하더니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탓에 임종을 앞둔 딸의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다.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였다.

B씨는 “딸의 백신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 방역당국이질병관리청에 부작용 관련 검사를 의뢰했는데, 질병청에서 관리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접종한 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후 관리나 지원은커녕 사과의 말도 없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인과성 입증에 대한 행정적 절차도 안내받지 못하는 등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B씨는 “정부가 접종 독려 메시지는 꼬박꼬박 보내면서 접종 사망자 유족에게는 위로의 전화나 편지 한 통 없다”며 “의학적으로 연관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도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유연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며,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종 인과성에 대해 기존의 발표와 자료만을 근거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향후 어떤 가능성이 나올지 모르니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질병청은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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