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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첫 주엔 5부제 접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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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12면

다음주부터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가 몰려 혼선이 빚어지는 걸 막기 위해 첫 주 신청은 요일제로 받는다. 태어난 해 끝자리에 맞춰 5부제로 나눠 접수한다.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정책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총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주 월요일(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라면 첫날인 6일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첫 주인 ▶7일 화요일은 끝자리 2·7 ▶8일 수요일은 3·8 ▶9일 목요일은 4·9 ▶10일 금요일은 5·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는 첫 주에만 적용된다. 토요일인 1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주말인 11~12일은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접수처가 문을 열지 않아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인 13일부터는 생년과 상관없이 오프라인·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방식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일 바로 다음날 충전된다. 예컨대 태어난 해가 1981년, 96년인 사람이 접수 첫날인 6일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7일 가장 먼저 각각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바로 다음날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학이나 군 입대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부정·중복 수령 위험이 있어 대리인(대신 신청·수령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 사실 확인이 가능한 위임장을 갖추고 접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시작 하루 전날인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아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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