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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가족에 보낸다”…내연녀 협박한 남성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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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포토

헤어지자는 말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후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5·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피해자 B씨의 직장 내 문제와 내연관계를 발설하고 나체사진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힘들다. 헤어지자”는 자신의 말에 B씨가 곧장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B씨의차 안에서 B씨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며 차량 앞 유리를 걷어차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금품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와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협박한 혐의(보복협박 등)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돌려주고 15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점, 피해자는 질병 휴직을 거쳐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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