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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캠핑장엔 이젠 6명이 묵어도 되나…방역수칙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음 주부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8명 만날 수 있다. 추석에는 수도권에서 부모, 자녀 부부 등 직계가족 외에 친인척까지 8명이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명 등을 기반으로 바뀐 부분을 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달라지는 방역 수칙 Q&A

6명 모임이 가능해지는데 ‘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 구성으로도 만날 수 있나.  
저녁에는 안 된다. 수도권 식당·카페·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껴 최대 6명이 모일 수 있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점심 4명, 저녁 2명)을 유지하면서 완료자 혜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 중 접종 완료자가 점심, 저녁에 최소 2, 4명씩 포함돼야 가능한 얘기다. 가령 저녁에 미접종자가 2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접종자와 완료자의 ‘2+4’ ‘1+5’ ‘0+6’ 조합으로 만날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저녁에 5명이 모여도 미접종자 3명, 완료자 2명 구성은 불가능하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거리두기 관련 내용을 적고 있다. 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거리두기 관련 내용을 적고 있다. 뉴시스

미접종자 4명이 포함된 6명이 저녁 시간에 카페에 있을 수 있나.
저녁에도 완료자가 포함된 6명이 만날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론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수칙 위반이 아니다.    
4인 이상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가, 6명이 펜션, 캠핑장 등에서 숙박하는 건 되나.
수도권에서 6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식당·카페·집으로만 장소를 제한하기 때문에 둘 다 불가능한 얘기다. 비수도권에선 이전에도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고 캐디는 인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래 4인 야간 라운딩이 가능했다. 비수도권 지역 펜션과 캠핑장 등에서는 완료자 인원만 지키면 기족끼리든, 친구끼리든 최대 8명이 머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월 6일~10월 3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월 6일~10월 3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추석에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면 미접종자, 1차 접종자 5명과 완료자 3명도 가능한가. 외식·성묘는.
추석 전후(9.17~23)로 집에서 가족 관계의 8명이 만날 수 있다. 다만 완료자가 최소 4명 포함돼야 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끼리만 있다면 4명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수도권에서는 장소가 가정 내로 한정돼 8명이 모여 외식하는 건 안 된다. 성묘도 불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추석과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접종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가족끼리, 이웃과 함께 모든 종류의 모임을 할 수 있다.  
2차 접종하자마자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는 건가. 
아니다.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완료자로 본다. 예를 들어 9월 6일 오전에 2차 접종을 받았으면 당일 저녁 바로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21일부터 가능해진다.
6~8명까지 모일 때 돌봄 인력 예외도 그대로 적용되나.
안 된다. 원래 기존 사적모임 제한 때는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의 이유로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은 인원 계산에서 뺐다. 위중한 환자의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가족과 지인 포함해 인원 제한을 넘길 수 있다. 동거가족도 예외다. 그러나 6, 8명 혜택에는 이런 예외가 일체 없다. 동거가족, 아이돌보미 등도 1명씩 인원수로 계산된다.       
KTX 통로석을 살 수 없는 건가.
그렇다. 고속버스, 여객기와 달리 열차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을 금지하고, 톨게이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정책과 함께 안전한 귀성·귀향을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한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식당가 모습.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식당가 모습.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원 접촉 면회는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
13~26일 2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할 수 있고, 아니라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결혼식 하객 인원을 99명까지 허용했는데.
이전에는 49명까지였는데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명 앞으로 99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선이 겹치지 않는 메인, 서브홀을 이용한다면 각 98명씩 196명도 초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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