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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싸게 나와서 남편 명의로 계약" 이 공인중개사 유죄

중앙일보

입력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명의로 중개 의뢰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0월 중개 의뢰인이 고덕동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자 남편 명의로 보증금 3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중개 의뢰인에게 임차인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하고 중개 의뢰인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공동체 관계인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뒤,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며 "A씨는 중개 의뢰인이 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하는 입장이라서 희망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액을 250만원으로 낮추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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