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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고발 감찰’ 칼자루 쥔 한동수, 윤석열 최측근 2인 겨눈다

중앙일보

입력

2020년 12월 15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우상조 기자

2020년 12월 15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우상조 기자

2일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청부 고발’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했다고 지목된 당사자는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다.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한동훈(48·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검찰 내 최측근으로 꼽히는 검사다.

오는 10월 18일이 임기 만료인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이번 청부 고발 의혹 감찰을 통해 윤 전 총장 최측근 검사들을 정조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후임 감찰부장 모집 공고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근 감찰이 시작됨에 따라 연임이 확실하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 최측근 손준성·한동훈 정조준하는 한동수

한동수 감찰부장이 우선 ‘청부 고발 의혹 진상조사’로 겨눌 대상은 손준성 인권보호관이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퇴임 직전까지 한동수 부장을 포함해 친정권 성향 부장(검사장)들에 포위된 상황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가장 신임하는 참모였다. 당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의원 등이 ‘청부 고발’ 의혹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부르며 총공세를 벌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보도 등에 따르면 손 인권보호관이 총선 직전 검찰·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51)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에 “MBC의 검언유착(검찰과 채널A 기자의 유착) 보도로 한동훈 부원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한 부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한 부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검사,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맡으며 국정농단과 적폐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주도해 현재 검찰에선 윤 전 총장의 분신 같은 존재다.

한 감찰부장은 이미 지난해 두 사람을 예비(?) 감찰한 경험도 있다. 한동훈 부원장에 대해선 지난해 3월 31일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법무부의 진상 확인 지시를 받고 4월 7일 문자메시지로 윤 당시 총장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라고 한 뒤 한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의 진상 조사가 우선이라며 감찰을 중단시키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지난해 11월 25일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한동훈-손준성’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 윤석열 라인에 대한 사실상 감찰에 착수하면서 그의 연임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한 부장은 수원·인천지법 부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대검 감찰부장 부임 전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일했다. 법무부는 한 부장 연임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은정 제외한 검사 대부분 “연임 반대” 분위기

검찰 내부에선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 부장 밑에서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했던 임은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한 부장 연임에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한 부장의 대의는 존중하지만, 특정 사안마다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감찰을 시작하는 인상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대표적인 예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건이다. 한 전 총리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 재소자의 증언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다 일부 재소자 주장 외에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수사팀을 기소하려 한다는 반발이 감찰부 내부에서조차 제기됐다.

한 부장과 임 감찰담당관의 강력한 ‘기소 고집’ 때문에 해당 감찰 사건은 이례적으로 대검이 고검장·대검부장 확대회의 등 두 차례에 걸쳐 거듭 무혐의 의결을 하고, 이어 박범계 장관 지시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까지 벌인 뒤 최종 무혐의로 종료됐다.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1심 유죄에도…정진웅 기소 적정성 감찰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에서도 무리수 논란이 불거져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동훈(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 부장은 오히려 9개월 넘도록 정 연구위원에 대한 서울고검 감찰부의 기소가 적절했는지를 감찰하는 중이다.

한 부장은 임 감찰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검사들과 감정적으로 자주 다퉈온 것도 약점으로 지목된다. 한 검찰 간부는 “일을 떠나 인간적인 예의가 부족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고위 검사는 “한 부장이 휘하 검사들에게 자신의 감찰 방향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듯 압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수차례에 걸친 중앙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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