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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차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성범죄자, 절도 범행도

중앙일보

입력

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 이미지그래픽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성범죄자에 대한 절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피해자로부터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11월 우연히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몇 달 동안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돼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 분간 피해자의 집 안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시도했다.

외출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A씨를 마주친 피해 여성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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