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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 찍은 제주 현직 소방관 입건

중앙일보

입력

119구급대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119구급대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1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 속에는 당시 촬영한 것 외에도 다른 날짜에 같은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소방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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