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1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 속에는 당시 촬영한 것 외에도 다른 날짜에 같은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소방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