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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백신, 백혈병 유발 근거無…월경 장애 인과성도 확인 안돼"

중앙일보

입력

2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대기하며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대기하며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드문 이상반응으로 보고되고 있는 백혈병 발병 사례나 월경 이상 증상과 관련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혈액학회 “백신-백혈병 인과성 없어”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대한혈액학회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회 측은 백신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건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되는 백혈병은 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이다. 발병 원인 중 하나인 약물(항암제)의 경우 노출된 후 수년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진석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연세대 의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병인(병의 원인)론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수일에서 수개월 이후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국가 암 등록 통계를 인용해 매년 약 3500여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환자 수로 환산하면 연간 약 1900명 정도에 해당하며 이는 하루에 약 5명 정도의 신규 백혈병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백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도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급성 백혈병 관련 국내 임상반응 보고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월경 장애?…당국 “인과성 미확인”

이날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부정 출혈 등 월경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신고 사례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 장애로 부작용 보고가 신고된 사례는 총 18건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달 18일 기준 여성에게 4600만회 접종이 이뤄졌고 이 중 3만2455건의 월경 장애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조은희 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국내에서 보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인과성이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생리에 대한 이상은 사실 일반인, 특히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흔히 생길 수 있지만, 유발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기치 않은 질 출혈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35%만 보상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한편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총 155건(사망 46건, 중증 46건, 아나필락시스 63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심의한 결과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사망 1건(심근심낭염)과 중증 5건(길랭-바레 증후군 1건, 혈소판감소증 2건, 급성심근염 2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으며 사망 4건은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31일 열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신청 사례 551건을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19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의 35%에 해당한다. 다만 접종 18일 후 팔다리 저림, 12일 후 어지럼증, 9일 후 근육통, 5일 후 두드러기 발생 등은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보상을 기각했다. 대동맥박리, 뇌부종, 뇌출혈, 폐렴, 심근경색, 폐색전증, 담낭염에 의한 패혈증, 당뇨 환자로 저혈당에 의한 실신 등도 백신보다는 기저질환과 전신상태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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