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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조희연 기소’ 가닥잡았나…특채 의혹 수사결과 3일 발표

중앙일보

입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3일 내놓는다. 지난 4월 28일 해당 사건에 ‘공제 1호’ 번호를 부여하며 정식 입건한 지 129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는 3일 발표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는 3일 발표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수처 1호 사건…넉 달 만에 결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해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로 입건해 수사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심사위원 선정 등 특별채용 실무를 담당한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공제 12호'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도 3일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교육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참가한 위원들은 과반수로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런 만큼 공수처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선정한 걸 두고 여당과 진보진영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견해를 밝힌 만큼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 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소집과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들고 나왔다. 피의자 측의 소명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서면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8.31/뉴스1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8.31/뉴스1

공은 검찰로…공수처 검찰 충돌할 수도

조 교육감에 대한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뿐이다. 나머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향후 검찰의 방침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이 수사 결론을 뒤집거나, 공수처에 다시 보강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어서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공수처와 검찰은 충돌할 수 있다. 공수처의 불기소 권한을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달라서다. 공수처는 “수사한 모든 사건에서 불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교육감을 대상으로 수사한 경우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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