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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범은 56세 강윤성…또다른 3번째 여성도 노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신상이 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신상이 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2일 공개됐다. 1965년생 강윤성(56)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지 약 1시간 20분 만에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행을 일체 시인하고 현장 감식결과 폐쇄(CC)회로 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강윤성이 숨진 피해자 2명 외에 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한다.

특강법에 따라 신상 공개 결정

이날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한다.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 심의내용, 표결결과 등은 비공개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를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특강법은 2009년에 발생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지난 2010년에 신설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 추가 범행 여부 단서 될까

29일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의 자택을 감식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29일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의 자택을 감식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강씨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추가 범행이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씨가 출소 이후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직을 한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여성 고객들과 접촉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전 문제로 주변 지인들과 자주 연락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번째 피해 여성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으려고 첫 번째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B씨를 집에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다음날 오후 5시 30분쯤 강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이날 강씨는 죽은 B씨의 카드로 핸드폰 4대를 596만원에 구입해 되판 정황도 드러났다. 이틀 뒤인 29일 새벽 3시쯤 강씨는 A씨의 차량에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강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B씨의 핸드폰을 찾아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계속해서 발견돼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명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제3의 여성과 통화…“불러내 돈 뺏으려 했다” 추가 범행 기도

강씨의 여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강씨가 피해 여성 2명 외에 또 다른 여성과 통화해 만나려 하는 등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제3의 여성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 “알고 지내던 이 여성도 불러내 돈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만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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