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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점서 자정까지 술자리…유노윤호, 과태료 물게 될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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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노윤호. [일간스포츠]

가수 유노윤호. [일간스포츠]

서울 강남의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술자리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전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혐의를 받는 해당 업소의 영업사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이후 해당 업소가 음식점으로 신고된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자신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때 검찰은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한편 유노윤호는 최근 같은 그룹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본명 심창민)과 동화작가로 컴백 준비를 하고 있다. 동화 제작 프로젝트 '책디스아웃' 측은 동방신기가 창작한 동화 『나는 막내어린이였어』와 『내가 만난 친구들』이 오는 10월 20일 정식 출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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