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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웅, ‘유시민 등 청부고발’ 보도에 “사실무근” 반박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기사에서는 ‘청부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우리 당은 김건희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나 한동훈 검사장 피해에 관련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공론화한 바가 없다”라며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 측도 해당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보도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 등이 피해를 보도록 관여한 유시민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여권 인사 11명을 고발하라고 김 의원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의 고발인 칸을 비운 채,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고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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