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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측, 손배소 패소 뒤 항소하지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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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희생자의 후손들이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판결은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일 0시를 기점으로 원고 패소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는데, 유족들은 지난달 19일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가 담당한 1심 재판에서 유족들은 이씨가 생전에 1941∼1945년 탄광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2월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까지 지속한다. 다만 강제노역의 경우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불법행위 후 10년 시효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5월 24일을 원고 측이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시점으로 봤다. 이에 따라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접수된 이 소송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광주고법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2018년 12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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