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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육생 성적수단 치부” 법원, 30대 ‘몰카’ 운전 강사 질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도로 주행용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을 향해 “수강생 등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의 수단으로 치부했다”며 질타했다.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불법촬영 이미지. 연합뉴스TV

불법촬영 이미지. 연합뉴스TV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래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法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없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교습 수강생이나 연인 등의 신체 내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나 피해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충격을 받고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까지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운전석 아래 카메라 설치…청와대 청원도 

개인 운전 교습 강사인 A씨는 2019년 8월부터 운전 교습을 하며 차량 운전석 핸들 아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범행은 차량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한 A씨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치마 속이 아니라 얼굴과 다리 측면을 촬영했고, 지인이 전송된 영상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는 지인과 메신저 대화에서 ‘정준영 꼴 날뻔했다’고 적었다”며 “지인이 영상을 보지 않고 삭제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양형에 반영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올라온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 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지난 6월 올라온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 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A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3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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