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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근친상간 임신도 낙태 금지" 텍사스 뒤집은 '심장박동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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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AP=연합뉴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AP=연합뉴스]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주로 알려진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지 시각으로 1일 로이터 통신은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그렉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린다.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그런데 6주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시기라 사실상 ‘낙태금지법’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강간,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어도 낙태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연방 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한 상태다.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은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의 52%는 “대부분 또는 모든 경우에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고, 36%만이 “대부분 또는 모든 경우에 낙태는 불법이어야 한다”고 했다.

로이터는 “민주당원 대다수는 낙태권을 지지하고 공화당원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극심한 대립이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원들은 “텍사스 법이 여성의 낙태 접근권을 침해했다”며 분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텍사스주에 있는 여성에게 재앙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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