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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계약 무효 선언…남양유업 매각 원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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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불가리스 사태’로 촉발한 남양유업 매각이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다. 남양유업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이 지분 매각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홍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LKB파트너스는 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지분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코스피 시장에 공시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홍 회장의 입장이다. 1일 코스피 시장에서 남양유업 주가는 전날보다 3.19% 내린 54만7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남양유업은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시했다.

홍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계약 해제 통보와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이슈임에도 매수인(한앤코) 측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주주총회를 연기한 것도 매수인이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황급히 거래를 종결하려고 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앤코는 “(지분 매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앤코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는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숙고해 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의 지분 매각 가격에 대해선 싸다는 시각과 비싸다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

남양유업 매각 관련 일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남양유업 매각 관련 일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1일 코스피 시장에서 남양유업의 시가총액은 3938억원이다. 한앤코와 홍 회장은 주당 82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지난 5월 27일 남양유업 주가(43만9000원)에 약 87%의 프리미엄을 적용했다. 이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한때 76만원(지난 7월 1일)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0일 임시 주주총회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50만원대로 내려왔다. 남양유업이 한창 잘 나가던 2013년에는 주가가 116만5000원까지 오른 적도 있다.

이제 한앤코와 홍 회장은 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홍 회장에게 주식 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일단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다른 곳에 팔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홍 회장은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매수인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4705억원, 영업적자 35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 감소했고 영업적자는 25억원 증가했다. 사업모델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매일유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7563억원, 영업이익은 42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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