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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언론법 27일 무조건 상정” 김기현 “합의안 안 나오면 늦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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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타협안을 냈지만, 1일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시작했다. 양당은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협의체 여야 동수 총 8인 구성(국회의원 각 2인, 언론계·관계전문가 각 2인 추천) ▶9월 26일까지 협의체 활동 및 27일 본회의 상정 등에 합의했다.

윤호중

윤호중

양당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라며 ‘합의 처리’가 전제가 아니라고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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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는)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100석 남짓한 의석을 갖고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수정 방향에 대한 입장도 서로 엇갈렸다.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며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윤 원내대표는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 일방적으로 거론한 내용이고, 여야 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김기현

언론중재법 이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을 동시에 입법화할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고, 나머지 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도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십수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맞섰다.

민주당의 강경 기류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도 나타났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해선 “국회의장도 27일 법안 처리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일부 강경파(의 독주)라고 치부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8인 협의체’에 들어갈 양당 국회의원 2인이 정해졌다. 민주당에선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최형두·전주혜 의원이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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