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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 666대 태운 그날…"누가 스프링클러 고의로 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월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차 차량에 타고 있던 A씨가 화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다. 또 주차된 차량 중 44대가 훼손되는 등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었다. 사진 천안서북소방서

지난 8월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차 차량에 타고 있던 A씨가 화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다. 또 주차된 차량 중 44대가 훼손되는 등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었다. 사진 천안서북소방서

지난달 차 666대를 태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누군가 고의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1일 "지난달 11일 100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 A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당일인 지난 8월 1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오후 11시 8분쯤 차량 화재를 처음으로 감지해 예비경보를 보냈다.

하지만 12초 후 누군가 스위치를 'OFF'로 조작해 소방시설을 꺼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1분 후 수신기는 화재 발생을 정식으로 감지했지만, 누군가 스프링클러 등 소화 펌프가 멈추도록 추가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기는 화재 발생 후 6분가량이 지난 오후 11시 14분 다시 켜져 정상화됐다. 소방펌프는 최초 화재 감지 후 10이 지나서야 동작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아파트의 화재 수신기는 화재 발생 두 달 전부터 배터리 이상 등 이상 신호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때 화재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4월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화재사고 때에도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경보시설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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