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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역대 회장 14인 “언론중재법 개정은 과도한 재갈”

중앙일보

입력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방송학회의 전임 회장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1일 발표했다. 방송학·통신학·미디어학 등의 교수, 박사급 연구자 1300여명 회원을 둔 곳으로 국내 미디어 관련 대표적인 학회 중 하나다.

초대 김규(서강대 명예교수) 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 가운데 14인이 참여한 성명서는 “징벌적 배상 등 독소 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가 아닌 한, 참된 진실 규명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서 서로 다투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ㆍ여당이 싫어하는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헸다.

전임 회장들은 성명서에서 최대 다섯 배에 이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집중 비판했다. “자유롭고 성역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들은 “경험칙상 합리적 근거하에 추정될 수 있는 의혹 제기는 언론이 사회감시, 권력감시 기능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악의적 의도에 기초한 명백한 허위 보도가 기존의 언론피해 구제에 관한 법이나 명예훼손 관련법을 통해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언론에 과도하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을 미국의 징벌적 배상제도와 비교했을 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미국의 경우엔 언론사가 대상일 때 ‘현실적 악의’ 유무에 대해 고도로 엄격한 판단을 요한다. 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안의 경우엔 언론사의 고의성과 현저한 태만을 공인인 원고가 입증해야함으로써 언론과 언론사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와 반대로 현재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치명적으로 위축 시킬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언론을 쉽게 옥죌 수 있는 모호한 용어 적용과 언론사의 입증책임 구조로 인해 기자의 과도한 자기검열, 데스크와 경영진의 압력의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시도 중단, 언론의 감시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언론사에 대해서도 저널리즘 정신의 보호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가나다 순으로 김광옥(13대), 김규(1대), 김우룡(5대), 김재범(16대), 김현주(22대), 변동현(17대), 손용(2대), 송해룡(24대), 오인환(10대), 유의선(26대), 유재천(9대), 최양수(21대), 추광영(11대), 한진만(20대) 전임 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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