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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이송안해?" 구급대원 얼굴 퍽퍽…60대 응급환자의 돌변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19일 경기 의정부 시내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가 즉시 출동했다. 구급대는 길에 누워 있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웠다.

그런데, 구급차 안의 상황은 기묘하게 돌아갔다. 구급차 안에 누워서 병원 이송을 기다리던 A씨는 느닷없이 옆에 앉아 자신을 돌봐주던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병원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였다.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A씨는 이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응급 환자에서 폭행범으로 돌변  

사건을 인지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기 시작했다. 이러던 중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한 병원 응급실에 나타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의정부 시내 119구급차 안에서 병원 이송 대기 중이던 60대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달 19일 경기 의정부 시내 119구급차 안에서 병원 이송 대기 중이던 60대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이런 경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이다. 의정부지검·의정부교도소 측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2018~2020년) 총 47건 발생했다. 올해도 6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은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 송치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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