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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중앙일보

입력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군민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 고성군은 120억 원을 확보하여 인구의 94%인 48,020명에 대해 추석 명절 전까지 국민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급신청은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0월 29일 마감한다.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 1, 6/화 2, 7/수 3, 8/목 4, 9/금 5, 0/토·일 모두(온라인))로 이루어진다.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및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홈페이지 또는 앱(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앱), 제로페이 앱을 통해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충전이 이루어진다.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이 가능하고,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종이류 고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경남 고성군은 추석 명절 전 군민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9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하고, 9월 18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별 운영한다.

2020년 1차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가구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던 것을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 가능하다.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 산정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또한 국민지원금은 고성군 내 고성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 가족관계가 변경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이의신청 또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신청 마감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2020년 4월 전 군민 재난지원금 및 2021년 2월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이 살아났던 경험이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군 홈페이지 및 경남 고성군 공식밴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경남 고성군 국민지원금 지원추진단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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