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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3등 아닌 24등이었다…"공정위 착오" 때문이라는 부산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달 24일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달 24일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지난달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씨의 대학성적이 3위였다”고 설명한 것은 착오였다는 해명이 나왔다.

1일 부산대에 따르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 조씨의 대학성적은 부산대 의전원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으로 명시돼 있다. 평점평균(GPA) 점수로는 14.73점,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이다.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로 평가하는 서류평가에선 15.5점으로 19등을 했다. 영어 성적은 19.5점으로 4등에 해당한다.

조씨의 1단계 전형 최종 점수는 63.75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19등을 했다. 이는 부산대가 검찰에 제출한 조씨의 의전원 입학성적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판결문에도 담겼다는 게 부산대 측 설명이다.

하지만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이에 부산대 관계자는 “박 부총장이 조씨의 대학성적은 3위였다고 말한 것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19일 대학본부 측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부산대는 현재 공정위에 조씨의 대학성적을 3위라고 보고한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다. 답변이 오기까지는 3~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대 “자소서에 동양대 표창 안 썼다”도 거짓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박 부총장이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교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인 ‘수상 및 표창 실적’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이력을 기재했다. 또 조씨는 입학원서 경력란과 자기소개서 중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적었다.

1심 재판부는 “만약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서류평가 15.5점을 포함한 1단계 총점 63.75점은 1단계 탈락 1번 점수(61.82점)와 1.9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1단계 응시자에게 서류평가 점수가 최고 18.5점~최저 11.5점 부여된 점을 비춰볼 때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서류평가에서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조민씨의 2단계 인성영역 면접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며 "인성면접 평가위원 3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아 평균 14.33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성영역에서 이같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서류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취득했을 것으로 보여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최종 점수는 92.41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2단계 전형에서 응시자 28명 중 9등을 했다”며 “최종 합격자 1등 점수는 94.59이며, 15등 점수는 91.3점”이라고 밝혔다. 1번 탈락자인 16등 점수는 91.22점으로 조씨와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조씨가 제출한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라며 대학본부 측에 입학 취소 결정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학본부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는 조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한 건 대학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거로 보인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조사 내용으로 부산대 신뢰도 하락을 자초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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