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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못보고 순대 못먹고…김제덕 '이상한 격리' 사라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양국 국가대표 김제덕이 7월 26일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 국가대표 김제덕이 7월 26일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빠이팅 궁사' 김제덕 선수는 지난달 2일 귀국 후 14일간 경북 예천군의 양궁인의 집에 격리됐다. 바로 옆 양궁 훈련장만 오가는 격리 대상자가 됐다. 출국 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했는데도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에 걸렸다.

앞으로 김 선수 같은 자가 격리자가 나오지 않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0일 출국 전 접종 완료 14일 경과 여부를 따지는 방식에서 접종 완료부터 입국시점까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김 선수는 7월 19일 도쿄로 출국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일 입국 후 바로 격리됐다. 김 선수는 6월 18일 1차 접종, 7월 9일 2차 접종을 했다. 도쿄로 출국할 때는 10일 지난 시점이었다. 4일 모자란 상태에서 출국했다고 입국 후 격리된 것이다.

김 선수가 입국할 때는 2차 접종한 지 23일째였다. 이미 일본에서 항체가 형성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 선수는 격리돼 할머니를 만나지도 못했고, 좋아하는 순댓국을 먹지도 못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번에 지침을 바꿨다. 달라진 지침에 따르면 출국 때 14일 경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입국할 때 한국에서 접종하고 나간 지 14일이 지났는지를 따진다. 다만 입국할 때 유전자증폭검사(PCR)를 해서 음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과하면 자가격리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외국에 출장 가는 기업인 등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방문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격리가 면제된다. 직계가족에는 형제·자매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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