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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려주고 하루 3만원씩 43일간 130만원 이자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재정난을 겪던 건물 관리업자 A씨는 지난해 5월 한 대부업체에서 2억5000만원을 빌렸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한 달간 빌리는 조건이었다. 이 대부업체는 ‘선이자’라며 750만원을 뺀 2억4250만원을 대출해 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임대인을 구하지 못한 A씨는 약속 날짜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대부업체는 곧바로 A씨의 집을 경매에 넘겼다. A씨는 경매를 피하기 위해 연체이자 1650만원과 경매신청비 430만원 등 2억7831만원을 갚아야 했다.  A씨는 연 43.5%의 불법 이자율에 경매신청비까지 내는 불이익을 당했다. 지난해까지는 연 24%, 올해부터는 연 20%가 넘는 이자율은 불법이다.

못 믿을 인터넷 대출 광고

경기도, 불법 대부업체 21곳 적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일부 대부업자는 불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물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7월 1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인터넷 대부 업체 등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대부업체는 21곳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서 23명을 입건하고 1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대출해 준 돈만 63억1900만원이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체, 최고 3338% 연리

이들 대부업체는 주로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사람들을 유인했다. 적발된 21개 업소 중 20곳이 무등록 대부업체였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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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B씨 등 2명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엔 ‘월 2% (연 24%)의 이자를 받는다’고 계약했지만, 최고 3338%의 연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액의 10%를 공증 수수료로, 대출원금의 10%는 매달 이자로 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260명에게 10억 33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이자로 챙긴 돈이 3억1500만원이었다.

이들에게 5일 동안 600만원을 돈을 빌린 자영업자 C씨는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219만원을 지불했다. 연리로 3338%의 이자를 낸 셈이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지난 4개월 동안 98명에게 2억370만원을 빌려주고 3100만원을 이자로 챙겼다. 돈을 갚지 않는 이들에겐 욕설과 협박을 하고 ‘가족·친구·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했다. 일부 대부업자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자 무등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광고 전단 3만9000매 압수 

경기도 특사경은 성남·부천·남양주 등 대부업 전단이 빈번하게 살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조사)’ 수법으로 수사에 나섰다. 불법 전단을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에게 압수한 광고 전단만 3만9000매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는 차단하고 이용중지 시켰다. 이들 업체 중에는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하루에 3만원씩 43일간 130만원의 이자를 받은 업체도 있었다.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 자료. 경기도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 자료.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퍼질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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