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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불출석에 결심 연기…변호인 "건강 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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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연합뉴스]

숙명여자고등학교 [연합뉴스]

1일 예정됐던 숙명여고 답안유출 의혹 사건 쌍둥이 자매(20)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쌍둥이 자매가 돌연 건강 사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피고인 신문 생략…10월 13일 최후변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 이관형ㆍ최병률ㆍ원정숙)는 1일 오전 10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의 딸 현모 자매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고, 변호인들이 자리에 앉았지만,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다.

쌍둥이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사정을 전했다. 불출석 이유는 “변호인도 피고인을 잘 만나지 못했다”며 “개인 건강 등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돌발 상황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다”며 일정 변경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쌍둥이들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예정됐던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은 생략하고 최후 변론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향후 변론 계획을 말했다.

앞서 쌍둥이 측은 가능하다면 피고인 신문이나 최후 진술을 통해 자매가 직접 사건에 관해 설명하며 무죄 주장을 펼 기회를 갖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 일정 및 쌍둥이들의 사정으로 이런 변론 계획은 불투명해지게 됐다.

쌍둥이 자매 항소심에서 ‘돌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이른바 ‘손가락 욕’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매가 법정에 출석할 때 취재진이 다가와 질문을 하자 동생이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인 것이다.

당시 변호인은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일로 정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숙명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를 이용해 숙명여고 정기고사를 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현씨는 숙명여고의 성적 사정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따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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