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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대신 차에 넣으면 '삐익'…2일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한다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차 안 공기를 통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속기기를 활용해 오는 2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1500여 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이전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기존 비접촉 감지기는 음주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내부 공기가 희석돼 알콜 감지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고, 알콜 감지 센서가 개량됐으며 공기 흡입 모터를 내장하고 있어 정확성·편리성을 높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7~8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음주운전 단속을 연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휴가철 집중단속 기간엔 면허 정지 1942건, 취소 5374건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 7~8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1912건→1151건)와 사상자 수(3242명→1704명)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1일 “새롭게 도입된 장비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 연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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