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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리두기 3단계로 조정…유흥시설 영업가능

중앙일보

입력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정하면서 유흥시설 등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시는 1일 “지난 7월 27일부터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 금지된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들 업소와 식당·카페, 목욕장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영화관·독서실·오락실·PC방·300㎡ 이상 마트, 백화점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 정규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대전시는 일단 이날부터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 다음 6일 이후에는 정부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을 유지하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72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고려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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