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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껍데기 웅동학원’ 조국일가 합작품…사회 환원도 모르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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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친이 이사장을 맡은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 전경.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친이 이사장을 맡은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 전경.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채 115억원은 조씨 일가의 합작품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웅동학원 부채는 조씨와 조 전 장관의 부친 조변현씨가 허위로 꾸민 공사대금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때 작성한 계약서는 조씨와 부친이 허위로 작성했다. 당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했던 부친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신축공사를 16억원에 수주했다. 그리고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 공사를 맡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려시티개발이 신축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고려시티개발은 신축공사를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2006년 11월 1일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조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건설사 코바씨앤디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려시티개발의 채권 16억원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열흘 뒤인 2006년 11월 10일 웅동학원의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이 됐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부친이었다. 조씨가 사실상 원고와 피고인 소송을 모두 맡은 소위 ‘셀프 소송’이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법원은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소송을 제기한 당일 이사회 개최 통지하고, 조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판단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은 조씨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조씨는 그대로 승소했다. 그 결과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 35억원을 합쳐 총 51억원의 채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조씨가 이 채권을 담보로 2008년 7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연이자 100%로 사채 14억원을 빌리면서 불거졌다. 부친은 조씨의 채무 문제 때문에 웅동학원이 소유한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웠다.

조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2010년 5월 웅동학원 소유 땅에 가압류를 걸었다. 압류 청구액은 21억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조씨가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2006년 확보한 채권 51억원의 채권소멸시효(10년)가 다가오자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웅동학원 이사장은 부친이 2013년 사망함에 따라 조씨의 모친인 박정숙씨가 맡고 있었다. 웅동학원은 또 무대응 소송으로 일관했고, 조씨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94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조씨는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2016년~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조국 일가의 부정부패로 웅동학원이 위기를 맞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지만 “웅동학원을 사회 환원하겠다”던 조씨 일가의 약속은 2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씨 모친인 박정숙 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내놓고 자신과 며느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모친과 정 전 교수는 지금도 웅동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다. 또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이 운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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