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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의혹’ 서울시 압수수색…오세훈 “야당 시장 겨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인허가 비리 사건’(일명 파이시티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직전 토론회 당시 오 시장이 한 발언이 허위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보궐 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썼다. 반면에 파이시티 건축 인허가가 2009년 11월에 났기 때문에 오 시장 과거 재임 시절(2006~2011년) 진행된 사업이라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법하게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대상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와 도시계획국 파이시티 관련 부서 등이다. 경찰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건지 들여다보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양재동 일대 약 3만 평 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비롯됐다. 부지의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로비·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8억원의 뇌물수수죄로 2012년 추징금 6억원,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 측근으로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도 3000만원을 받아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한 건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며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이시티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심의를 거쳤지만,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경찰이 오 시장에 대해 진행 중인 고발 사건 수사만 10건이 넘는다”며 “최근 오 시장이 태양광·사회주택 사업 등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추진 정책을 조사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여부(허위사실 유포) 수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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