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23년부터 수술실 CCTV…의료계 “헌법소원 낼 것”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육청의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육청의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사립학교는 교사 채용시험을 반드시 시·도 교육청에 맡겨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하지만 의료계와 사학 측에서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35표, 반대 24표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도 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경우 녹음도 가능하며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도 할 수 있다. 의료진은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경우에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 시점은 2023년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4년의 ‘수술실 생일파티’ 사태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여당이 끝내 관철시켰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진행하면서 유예기간 동안 독소조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시키고 필수 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현장에서 수술 거부로 필수 의료가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교사를 채용할 때 자체 시험을 치르는 방안과 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를 새로 뽑은 사립학교 중 63.2%가 시·도 교육청에 1차 채용을 맡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청 위탁을 통해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다.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행태”라며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사학 말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이 철폐될 때까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