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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본회의 통과…탄중위 권한 커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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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지는 모습. 뉴스1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지는 모습. 뉴스1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은 NDC를 법으로 명시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2030년 온실가스, 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키로 #기후대응기금 마련, 녹색성장 계승도 법에 담겨 #환경단체·야당선 '낮은 NDC 수치' 등 두고 비판

이날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1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구체적인 NDC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정하도록 하고, 법안에는 '35%'라는 NDC 최저 기준만 명시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데, 목표치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목표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해왔다.

법안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등 4대 시책이 담겼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2조 원대의 기후대응 기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명에 '녹색성장'이 포함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한 정책도 계승될 전망이다.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따라 탄중위 이름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뀐다. 당초 자문 기구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름이 바뀐 탄중위는 9~10월 중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10월 말 확정된 NDC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 지방위원회를 설립하고, 미래 세대와 노동자도 탄소 중립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탄중위 운영, 녹색성장에 의문"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그린피스는 본회의 종료 직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제시하는 50% 수준의 NDC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녹색성장 개념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녹색성장은 탄소 중립과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탄중위 운영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이면서 산업계 위원들이 많은 우리 탄중위는 기후위기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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