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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폐지, 군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경찰이 수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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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모습. 뉴스1

군사법원 모습. 뉴스1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된다. 폐쇄적인 군대 내 수사와 재판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2심 재판 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 관할권을 이관한다. 군인 신분인 국민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은 앞으로 전국 5개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해 현재 육ㆍ해ㆍ공군으로 분리해 사단장급 지휘관 소속에 두었던 1심 재판도 통합한다. 재판 초기부터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뜻이다.

일부 사건은 처음부터 민간에서 재판을 맡는다. 군 내 성범죄를 비롯해 군인 사망 사건과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민간 법원이 1심 재판을 한다.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

군사법원법은 1987년 헌법개정 당시 1960년에 제정한 ‘군법회의법’에서 명칭을 비롯한 재판절차와 형식을 크게 바꾼 뒤 지난해까지 수정을 거듭해 왔다.

지난 6얼 12일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피의자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얼 12일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피의자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심은 대법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은 군사법원에서 맡았다. 하지만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범죄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군 내 성추행 피해 사건이 연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뒤 정체돼 있던 군사법원법 개정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초동수사 문제점도 지적된 만큼 군 수사기관도 통합해 격을 높인다.

사단급 지휘관 소속에 둔 군 검찰과 군사경찰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바꾼다. 초동 수사부터 고급 지휘관이 챙겨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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