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된다. 폐쇄적인 군대 내 수사와 재판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2심 재판 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 관할권을 이관한다. 군인 신분인 국민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군 당국은 앞으로 전국 5개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해 현재 육ㆍ해ㆍ공군으로 분리해 사단장급 지휘관 소속에 두었던 1심 재판도 통합한다. 재판 초기부터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뜻이다.
일부 사건은 처음부터 민간에서 재판을 맡는다. 군 내 성범죄를 비롯해 군인 사망 사건과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민간 법원이 1심 재판을 한다.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
군사법원법은 1987년 헌법개정 당시 1960년에 제정한 ‘군법회의법’에서 명칭을 비롯한 재판절차와 형식을 크게 바꾼 뒤 지난해까지 수정을 거듭해 왔다.
최종심은 대법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은 군사법원에서 맡았다. 하지만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범죄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군 내 성추행 피해 사건이 연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뒤 정체돼 있던 군사법원법 개정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초동수사 문제점도 지적된 만큼 군 수사기관도 통합해 격을 높인다.
사단급 지휘관 소속에 둔 군 검찰과 군사경찰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바꾼다. 초동 수사부터 고급 지휘관이 챙겨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