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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짜증나” 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구속…질문엔 침묵

중앙일보

입력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A(18)군과 동생 B(16)군. 뉴스1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A(18)군과 동생 B(16)군. 뉴스1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형제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후 “A군(18)과 B군(16)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 형제는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A군은 지난 30일 0시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할머니 C씨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C씨는 머리·어깨·팔 등 온몸을 찔렸다. 범행 현장을 할아버지(92)가 목격하고 같은 날 0시44분쯤 경찰에 “손자가 흉기로 아내를 여러 번 찔렀고 아내 옆에 못 가게 한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A군은 주택에 머무르고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흉기에 찔린 할머니는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주택 옥상에 월요일 등교를 위해 깨끗하게 빨아둔 흰 교복이 빨랫줄에 걸려 있다. 뉴스1

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주택 옥상에 월요일 등교를 위해 깨끗하게 빨아둔 흰 교복이 빨랫줄에 걸려 있다. 뉴스1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B군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형제는 2012년 8월부터 부모와 연락이 끊긴 뒤 조부모와 생활해 왔다. 할머니는 2007년 9월, 할아버지 역시 2001년 2월 신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아 관할 구청은 2013년부터 A군 가정을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지정했고, 최근에는 월 185만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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