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의 없이 임금동결 부당’…경성대 교직원 100억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부산시 남구 수영로에 위치한 경성대학교 전경. 사진 경성대

부산시 남구 수영로에 위치한 경성대학교 전경. 사진 경성대

경성대 교수 120명이 임금동결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31일 경성대 교수노조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지난 25일 경성대 교수 120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보수 규정과 안내문, 인사관리 규정 개정·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칙 변경인데도 그 변경에 관해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학교가 교수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성대 2012년부터 임금 동결…미지급액 100억원 넘을 듯

경성대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2년부터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 임금을 동결해왔다. 이에 2018년 3월 퇴직 교직원 9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8월 승소했다. 이듬해 진행된 2심에서도 법원은 교직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직 교수 120명이 똑같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1심 승소했다.

경성대 교수노조는 “이번 임금소송은 인구 절벽에 따른 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구성원 설득이나 자구 노력 없이 구성원 임금을 무단 삭감, 동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국내 사립대학의 일방적 경영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성대는 법원 판결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되 실제 지급하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 동결 결정으로 인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경성대 관계자는 “현 교직원은 360여명에 이르고, 임금이 동결된 2018년 이후 지난 3년간 퇴직한 교직원이 10여명에 이른다”며 “총 370여명의 교직원 임금 차액 계산 등 소급 집행을 위한 실무작업으로 인해 미지급금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