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청 압수수색 부른 '파이시티 발언'…吳 "과장수사" 반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인허가 비리 사건(파이시티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전 토론회에서 오 시장의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오 시장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었을 뿐이지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며, 경찰의 수사는 과장 포장수사"라고 밝혔다.

吳 '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8.15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8.15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시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와 도시계획국 파이시티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은 서울 양재동 일대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비롯됐다. 원래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각종 로비·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추징금 6억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에 대해서도 법원은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과거기억 소환했을 뿐…과잉수사”

2012년 4월 촬영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중앙포토.

2012년 4월 촬영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중앙포토.

오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건축 인허가가 2009년 11월에 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2006~2011년)에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법하게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한 건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파이시티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9년 전 끝난 사건이지만…정치공세? 새 혐의점?

31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도시교통실. 연합뉴스.

31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도시교통실. 연합뉴스.

9년 전 관련자들이 이미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파이시티 사건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이며,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내곡동 투기 의혹 등 경찰이 오 시장에 대해 진행 중인 고발 수사만 10건이 넘는다"며 "모두 이렇다할 혐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 사건 역시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사실확인이 가능한데,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 시장이 태양광·사회주택 사업 등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정책을 잇달아 조사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