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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유엔 인권이사회 '언론중재법 우려' 공문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문을 외교부에 30일 전달했고, 외교부가 같은 날 문체부에 이를 전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회 결과에 따라 정부 입장 전달 여부 결정할 것”

이 관계자는 “공문은 언론중재법의 언론 자유의 침해 소지가 우려된다는 점, 또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 산하의 보조 기구(subsidiary organ)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던 인권위원회에서 2006년 격상됐다. 이사국은 한국 포함 47개국이며 표현의 자유, 여성 폭력, 고문, 자의적 구금 등을 다룬다.

인권이사회의 공문에 대해 문체부는 “국회의 의결 과정을 존중하며 지켜보겠다. 이 과정의 결과에 따라 정부 입장의 전달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4일엔 한국 시민단체가 유엔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가 특별보고관 등 다섯 명의 유엔 보고관에게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합당한 우려에 대한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세계인권선언, 자유인권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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