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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90대 할머니 밤샘 수색…이 문자 보내자 25분 뒤 찾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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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문자제도. [사진 경찰청]

실종경보문자제도. [사진 경찰청]

지난 30일 오후 9시 51쯤 울산경찰청에 “엄마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90대 노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실종된 할머니 가족으로 “엄마가 치매 증세가 조금 있다.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울산경찰청 형사 1개 팀 등이 곧바로 실종된 할머니가 거주하는 중구 자택 인근에 출동했다. 그리고 밤새 수색작업을 했으나 찾지 못했다.

다음날인 31일 오전 경찰은 형사 4개 팀과 기동대 경찰까지 투입하는 등 수색 인원을 늘리고, 범위를 넓혔다. 동시에 할머니의 실종 지역, 인상착의, 생김새 등을 포함한 실종 경보 문자를 시민에게 발송했다.

이날 오전 10시 45분 할머니 실종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 지 2분 만에 첫 제보 전화가 접수됐다. 47분에 온 제보 전화는 안타깝게도 실종 할머니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었다.

이후 수차례의 전화가 왔고, 10시 53분에 “중구 한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에서 배회하던 할머니를 봤다”는 연락이 왔다. 경찰은 이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리고 오전 11시 10분쯤 경찰은 이 인근에서 할머니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한 지 25분 만이었다.

발견 당시 할머니의 건강은 이상 없었다. 할머니는 “중구에 있는 아들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동네 약국에 약을 사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맸다”고 경찰에 말했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실종 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 아동이나 노인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다. 지난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종자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데, 이번이 문자 제도 시행 후 울산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첫 사례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보 문자 발송 후 발견 시까지 30여 분간 총 12건의 제보가 있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경보 문자 제도를 활성화해 앞으로도 실종 아동과 치매 환자 등을 신속히 발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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