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선 앞두고 커진 복지…아동수당 7세까지, 영아수당 3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만7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2019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할 당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의 안내 리플렛. 연합뉴스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만7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2019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할 당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의 안내 리플렛.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정양육수당이 영야수당으로 바뀌면서 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1500원 오르고, 노인 일자리 4만5000개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 내역을 공개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96조9377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보다 8.2% 늘었다. 복지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6%를 차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복지가 대폭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확대의 명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반한 20,30대를 겨냥한 것들이 많다.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예산을 대폭 늘렸다.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 구분 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만 7세 미만은 올해 247만명, 내년 230만명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273만명으로 당초 예정 인원보다 43만명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2014년 2월~2015년 1월생이 1년 더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됐다. 만 6세 미만이 대상이었다.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이어져오다 이번에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도입 당시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 방침에 따라 이번에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키우는 0~1세 영아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도 15만~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당의 명칭은 영아수당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만 2세 이상 가정양육수당은 지금처럼 10만원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차상위계층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도입됐고, 2011년 10만~20만원으로 확대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그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는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가정양육수당은 최고 20만원으로 계속 묶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0~2세 영아는 집에서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보육료만 올리니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려는 거냐"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0~2세의 가정양육을 권고한다.

게다가 2018년 아동수당이 생기면서 가정양육수당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이전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권에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되고,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국제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고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동수당이 일사천리로 추진됐고, 이번에 가정양육수당이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달리하면서 금액을 최고 두 배로 올렸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출생 아동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으로 이름을 붙였다. 국민행복카드에 입급한다. 유흥시설이나 사행시설 등에만 사용이 제한돼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다.

또 건강보험에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용으로 임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 한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임신바우처 등은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을 확정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우선 소득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30만1500원으로 오른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1월 시행한다. 노인일자리가 80만개에서 84만5000개로 늘어난다. 지역사회의 콘텐트·인프라 등을 활용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5000명에게 제공하는 신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제공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자녀가 있어도 80,90대 이상 부모가 의료비 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11만명의 노인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년 7월 시행한다.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7월 시행한다.

복지부는 자살 시도자에게 1대 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실 사후관리사업을 확대한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을 사후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하는 병원을 88개에서 104개로 확대한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도 3개 광역(13개 기초) 단체에서 9개 광역(97개 기초) 단체로 확대한다.

 김용하 교수는 "이번 정부가 저출산 관련, 딱히 내세울 만한 정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몇 가지 내놓은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색깔을 내려는 듯하다"며 "이런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것저것 확대하는 것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이고, 주요 저출산 대책들은 지난해 12월 확정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라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