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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불친절 잡겠다" 창원시 9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30일 창원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30일 창원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9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창원시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9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창원에서는 모두 9개 업체가 시내버스 689대를 134개 노선에 투입해 하루 4350회 운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 103만명의 광역시급 대도시지만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가 유일하다. 창원시는 지역 시내버스 업체 등에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 무료 환승 보조금 명목 등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2020년 기준)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시내버스 난폭 운전, 불규칙 배차,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한 시민 불만은 계속 나왔다. 버스 업계도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경영난을 호소했다. 창원시는 지역 시내버스 업계 근본적 문제가 운영 체계에 있다고 봤다. 수익성 높은 노선 중심 요금 경쟁, 공동배차제로 노선에 대한 책임감 결여, 불친절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외면 등이 겹치면서 수익성은 낮아지고 시 재정지원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여간 준비 끝에 도입한 것이 창원형 준공영제다. 준공영제는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업체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버스 노선과 요금, 운영 등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다. 버스 업체는 운행과 노무 관리만 한다.

특히 준공영제가 되면 그동안 각 노선을 여러 업체가 번갈아 운행하는 공동배차제에서 1개 노선을 1개 업체가 전담해 운영하는 개별배차제로 바뀐다. 노선별 운영 주체가 명확하면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운수업체 대표이사 연간 급여를 9500만원으로 한정해 3년간 동결하고, 중대한 부정행위가 1회라도 적발되면 퇴출한다. 여기에 서비스평가를 도입해 서비스가 더 좋은 사업자가 더 많은 이윤을 갖게 하고, 운수종사자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해 법적 의무를 1년에 3번 이상 위반한 운수종사자도 과감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동안 시내버스 하면 떠오르는 핵심 단어가 불친절·무정차·불만족이었다”며 “준공영제 이후엔 친절·안전·정시성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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