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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800만원 1인가구도 지원금 25만원, 스타벅스선 못 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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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 가구에는 1인당 25만원을 준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괄 제한했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지급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 소득으로 한 정확한 지급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율 3.43%를 적용해(직장가입자 세전 월 소득 기준) 추산해 보면 ▶1인 가구 495만원 ▶2인 가구 583만원 ▶3인 가구 728만원 ▶4인 가구 903만원 ▶5인 가구 1136만원이다.
1인·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5800만원(건보료 17만원 이하)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연 소득 3948만원으로 정한 것을 5000만원으로 올리더니, 이번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한다.
자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약 21억원이 넘어야 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직장 학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친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피부양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면 일단 다른 가구로 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는 게 유리하다면 동일한 가구로 보고 신청할 수 있다.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이나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원,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도 쓸 수 없다. 또 쿠팡·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7일엔 2와 7, 8일엔 3과 8, 9일엔 4와 9, 10일엔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재외국민, 외국인도 받나.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내국인이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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