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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혐의 기소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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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조희연

조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가 30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공심위는 이날 조 교육감의 주요 피의사실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뒤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입건한 데 이어 지난달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심위는 공수처의 공소제기(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등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하는 자문 기구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11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7명이 참석해 조 교육감 등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공심위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운영지침을 참고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기소 결론을 내줘 공수처가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에 대해 여당과 진보진영에서 거센 비판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여권의 비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 의견을 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심위의 기소 권고 결정으로 공수처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곧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가 공수처 검사 측 의견만 듣고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심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31일 공심위 재개최 요청서를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위원들에게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서면 의견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제에 공심위 과정에서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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