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송두환, 청문회서 “언론법 신중히 검토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30일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 후보자는 수임료 없이 상고심 대변인단으로 참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누가 봐도 ‘갑’인 이 지사가 사회적 약자인 형의 ‘강제입원’에다가, 형수 욕설 등 인권 침해를 한 것인데 사건 변론을 맡은 게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송 후보자는 “사건 전체를 변론한 게 아니다”며 “상고심의 마지막 쟁점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변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이 “형수나 형에게 험악한 욕설을 한 걸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변론으론 3500만원을 받은 송 후보자가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탄원서에 연명하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수임료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 발상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개개의 조문이 행여 표현의 자유를…(침해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송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은 과잉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의견은 어떠냐”는 질의에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