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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그랬다" 아령으로 친모 때려죽인 中명문대생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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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전한 우쉐위의 재판 모습. 웨이보 캡처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전한 우쉐위의 재판 모습. 웨이보 캡처

중국에서 친모를 아령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미라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렸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중국 푸저우 중급법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6세의 우쉐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우쉐위는 지난 2015년 7월 친모를 아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3년간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쉐위는 사건 당시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북경대(베이징대) 학생이어서 중국 내 이목이 쏠렸다. 현지 매체는 우쉐위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성적을 받았고, 지난 2012년 대학 입학시험 당시 푸저우성 내 성적 1위로 장학금 대상에 선발된 바 있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쉐위는 사전에 모친을 살해할 범행을 계획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몇 달 전부터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우쉐위는 모친을 살해한 뒤 침대 시트와 비닐 등으로 시신을 70차례 이상 겹겹이 감싸고, 탈취제를 이용해 사체에서 나는 냄새를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쉐위는 지난 2010년 그의 부친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줄곧 슬퍼해 했고, 모친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어머니를 고통에서 구하겠다는 게 그의 범행 동기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했다.

우쉐위는 모친을 살해한 뒤 해외 유학을 간다고 친척들을 속여 약 140만위안(약 2억5000만여원)을 받아내고, 이를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십여개의 가짜 신분증을 구입해 도피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우쉐위의 범행은 집을 찾아온 친척에 의해 발각됐고, 그는 지난 2019년 충칭시 공항에서 출동한 공안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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